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급조한 예산입니다. 최저임금 부담을 못 견딜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민간의 임금을 예산으로 메워준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자금 집행 첫 해인 지난해 2조9708억원, 올해는 2조818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문제는 현장의 반응입니다. 일자리 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그 보험료의 절반을 내줘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주 대상인 초단기 근로자들이 꺼릴 뿐 아니라 사업주도 실익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산은 3조원이나 받아놨으니 집행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금을 접수하고 심사·집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심사원 일부가 언론에 폭로한 실상은 충격적입니다. 

일자리 자금은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지 않았다면 굳이 책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치려는 생각은 않고 오히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자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올해 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나 늘렸습니다. 정책 목표가 비슷한 EITC 규모를 이처럼 늘리면 일자리 자금은 축소하든지 지급을 중단해야 정상인데 그대로입니다. 정책 설계는 엉터리, 예산 집행은 복마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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