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정치인과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한 정황이 담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한 데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나 대표가 공개한 김 수사관의 문건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비위 관련 동향, 진보 진영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배경, 언론사 동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한 정보 수집 활동이었으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을 막거나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에 의한 활동이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이 사장과 친분이 있는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첩보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해당 제품 구매 과정에 이 사장의 강요나 개입은 없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이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김 수사관의 보고서는 기존의 언론 보도와 야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베껴 첩보로 제출하고, 일부 언론은 그의 첩보를 기사로 쓰는 등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해명이 꼬이면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첩보가 김 수사관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직전에 낸 것이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1000만원 수수 의혹만 해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덮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설프고 앞뒤가 안 맞는 해명입니다.
청와대는 비위로 인한 징계에 앙심을 품은 6급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진작에 투명하게 해명했어야 합니다. 나 대표가 비리 의혹을 묵살하고 사찰을 묵인한 혐의로 검찰에 임 실장과 조 수석을 고발한 만큼 이제는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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