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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 (국고귀속금액) (‘12) 2.2억원, (‘13) 2.1억원, (’14) 2.4억원 (‘15년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며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이와 함께,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이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중견기업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근로장려금(EITC) 개편 방안을 18일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돼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혜 대상은 334만 가구로 올해보다 배로 늘어난다.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72만3000원에서 112만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된다.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EITC 개편으로 소득이 낮은 층에 혜택이 많이 가게 됐다.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제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근로빈곤층 지원이 미흡했다고 판단,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재설계를 추진했다.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가구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단독 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 가구의 근로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을 현재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단독·홑벌이·맞벌이 합쳐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2만원 수준이다.




▶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연1회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기존에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을 받는다. 내년 8월21일부터 9월20일, 이듬해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 것이다.


상반기 지급분의 경우 그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12월말 지급된다. 하반기 지급분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해 6월말 지급한다. 다음해 9월말 정산된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당 평균 지급액 72만3000원→112만원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해 가구유형별 차등인상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최대 지급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지금보다 2∼3배 넓어진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이었던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구당 평균지급액 72만3000원에서 112만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ARS 등에서 신청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다만 정기 신청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국세청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 방법을 사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는 신청접수부터 신청접수내역조회, 장려금 미리보기,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등이 가능하다.


▶ 추진일정은?


-입법예고 후 8월 말 정기국회 제출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31일~8월 16일 기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8월 말 차관, 국무회의 상정,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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