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합니다.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신 전 사무관 말대로 KT&G 인사 개입은 정부가 삼성이나 LG의 CEO를 교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수 호황에 적자 국채 발행 시도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한 것입니다. 모두 상식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어디에 국가 운영을 방해하고 국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나도 촛불을 들었는데 바뀐 정권도 결국 똑같았다" "저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더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지닌 공직자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 고발은 또 다른 폭로에 재갈을 물리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며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가리려면 신 전 사무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쏙 빼놓고 기밀 유출만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말로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고, 행동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공익 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대선 때는 선대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전 정권 시절 좌천된 공무원들이 속속 요직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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