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달 5일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경기도 내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 8곳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이 일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심 의원 측이 정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열흘 간격으로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이 엇비슷한 사안으로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대응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기획재정부가 야당 심 의원 측을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그날은 수사 담당 부서에 사건이 배당된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당 신 의원은 야당이 고발한 지 20일, 수사팀 배당 19일 만에 압수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증거 확보 절차인 압수 수색은 혐의가 소명되는 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인멸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에 대해선 수사 착수 하루 만에 하는 압수 수색을 여당은 20일이 다 되도록 늑장을 부린다면 누가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더구나 검찰의 여당 의원 압수 수색은 야당 의원 수사가 편파·과잉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애초에 여당 의원에 대해선 압수 수색할 생각도 없었으나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도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척한다는 얘기가 돕니다.

올 들어 수사기관들의 압수 수색은 매일 650차례꼴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휴대폰 같은 IT 기기 활용 증가에 따른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나올 때까지 털고 또 터는' 수사기관들의 행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처럼 정작 압수 수색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쇼나 다름없는 눈가림용 압수 수색까지 등장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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