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한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 조사를 끝냈는데 무서워서 발표를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년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면 삶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최저임금 인상의 2차 쇼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5%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205만원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의 금융 부채를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나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선 '최저임금 대란'이 벌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현장에선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을 투입해 버티기에 들어간 자영업자, 사람 대신 무인 자동화 시설로 대체한 중소기업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올해 80만명을 넘었고, 내년엔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광양·울산 등의 산업단지에선 공장 가동률이 30%대로 추락하면서 팔려고 내놓은 영세 공장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년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뒤늦게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정해진 내년 최저임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법을 고치면 지역별·연령별·직종별 차등화가 가능합니다. 올 연말로 '6개월 처벌 유예'가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제 쇼크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연구·개발 활동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게 하려면 처벌 유예 기간을 일단 더 연장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주 52시간제 쇼크로 고용 현장 대란이 현실화되는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동맹 약화까지 걱정되는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 (0) | 2018.12.11 |
---|---|
반복되는 ktx 안전사고와 비전문가 낙하산 코드 논란 (0) | 2018.12.10 |
각종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요즘 안전점검 강화해서 대형사고 막아야 (0) | 2018.12.06 |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경질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 (0) | 2018.12.06 |
위장전입 22차례한 대법관,헌법재판관 5명 (0)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