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 때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살수차를 작동하면서 주어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동료 경찰들이 모금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2000여명의 경찰관이 3주 동안 1억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두 경찰 중 한명은 퇴직에 처할 수 있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진압은 테러 수준의 폭력시위를 막는 과정이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한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시위에서 경찰관 1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또 경찰버스 50대도 파손됐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해 4명의 경찰이 기소되었고 그 중 세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진압 당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정권이 바뀐 후로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의 사명을 존중해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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