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2018.7.3.] [대통령령 제29031호, 2018.7.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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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 시기의 특례(제6조 및 제7조)

    1) 종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 경력자의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제25조제2항제2호)

    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을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5급은 1년 이상, 6급 이하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


  다.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제31조제2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라. 차별 없는 보직 부여(제43조제6항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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