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3명이 지난 1일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됐는데 북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은 2015년 '불법 월경죄' 형량을 노동 단련형 1년에서 5년으로 높였고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에게는 '조국 반역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던 북한인권단체가 우리 정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추방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을 체포한 부대의 지휘관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신원을 보증해줄 사람과 통화가 되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외교부는 탈북민이 추방되기까지 36시간동안 부대 지휘관과 통화했는지 여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살릴 수 있었던 세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사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도 탈북한 국군 포로가 주중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거절됐고, 2002년에도 탈북민 2명이 동남아 대사관에서, 2006년 국군 포로 가족이 한국 영사관이 안내한 민박집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전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기자의 남북 행사 취재를 막고, 북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도 끊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가 탈북 단체를 억압한다고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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