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조용호 판사와 한국당이 지명한 이종석 판사를 제외한 7명이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낙태죄가 있는데도 이미 많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합법적인 낙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현행법도 부모에게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만 건의 낙태 중 합법 시술은 일부에 불과하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연간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낙태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앞서 임신과 출산,양육 환경을 위한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조성하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맞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대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태어날 아가들은 자신의 생사 여부를 부모의 결정에 맞기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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